우리나라의 청렴도종합평가 패러다임은 과거의 단순한 부패 방지에서 벗어나, 책임성, 투명성, 참여를 중심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부패 사건 발생 건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존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공공기관의 청렴 문화와 반부패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장려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평가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개방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청렴도 평가 패러다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청렴도 평가는 과거의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평가 방법을 바꾸는 것을 넘어, 평가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숫자로 측정 가능한 요소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정량평가는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을 단순화하고 축소하여 평가하면서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간의 차별성이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의 전환은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반부패 시책 기획과 성과와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더욱더 강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 해당기관, 지역 특성 반영한 ‘독창성있는 시책’ 추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즉, 최근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해당 기관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시책 추진을 강조하는 것은 청렴도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기관마다 업무 내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기관을 평가하게 된다면, 특정 기관의 노력이 간과되거나 평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며, 지역마다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반부패 시책보다는 해당 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시책이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시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관 및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반부패 시책이 절실합니다.
셋째,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도’ 또한 매우 중요한 종합청렴도평가의 수단이 됩니다. 즉, 과거에는 기관의 제도와 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직의 문화와 성과는 크게 기관장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며, 특히 기관장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리더십과 책임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은 조직 내 갑질 및 괴롭힘 문제가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청렴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등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조직문화, 청렴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부패 시책을 위한 ‘환류과정’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당장 환류과정은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행된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류과정을 통해 반부패 시책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는 이유로 종결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지극히 반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말미암아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은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향했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반부패를 향한 우리 사회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