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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법제처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해석 사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여부?

by goldcham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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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중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요지

 

5(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16. (생 략)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생 략)

 

7(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10(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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