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중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요지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 16. (생 략)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⑤ (생 략)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