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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참조>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자 2017과49 결정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공사(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관내 포장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의 이사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공하는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
위반자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함. 아울러 위 위반행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음
나. 과태료 부과 범위
위반자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직무관련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공여자로부터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사내 감사 결과 실제로 위반자가 공여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흘히 하여 과다한 기성금이 집행된 점이 문제가 된 점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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