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5가지 신고제출 의무2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란?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 2023. 12. 24.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2023. 12.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