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란?

by goldcham 2023. 12. 24.
반응형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출 의무는 공직자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와 관련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동료 직원 a와 함께 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는 업체 b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체 b에서 a의 배우자인 씨에게 자문 용역을 의뢰하여 큰 금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동료 직원 a가 업체 b에 대한 안전 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는 자신 가족, 특수관계 사업자가 본인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후에 알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친구 및 회피 신청의 가족에서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가 빠진 범위와 같습니다.
 
특수관계 사업자는 공직자와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서 주식 30%, 지분 30%, 자본금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입니다. 특수관계 사업자는 제한 금지 행위 중 하나인 수의계약 체결 제안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공직자에게 할 수 있고, 신고한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그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공직자에게 신고한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앞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대한 조치와 동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과 같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직원 a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시청 공직자 b가 직무 관련자인 건설업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인 주택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임직원 c가 위탁 사업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제차를 구입할 때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인적 사항><신고 취지 등을 밝혀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청렴포털과 인터넷 주소가 다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신고 등록 및 신고 내역 확인 박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를 처음 이행하는 사람은 사용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는 네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이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