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2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적용대상 -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공직자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이 이익·불.. 2024. 5. 9.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란?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 2023.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