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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by goldcham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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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적용대상

  -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직무관련자인 공직자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이 이익·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        를 담당하는 공직자

         * 이 때의 ‘직무’는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해 신고대상 직무를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 것과 다름

 

2. 의무내용

- 공직자는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신고방법

- 신고인과 퇴직자의 인적사항, 접촉 일시·유형·사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사전 신고가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4.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시 도시개발과장A는 1년 전 ○○시를 퇴직한 B와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치던 중 B가 최근 ○○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토지개발 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과장은 B와 골프를 친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 과장AB와 골프를 치는 시점에 B가 이미 직무관련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장A는 골프를 치기 전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어야 함

 

 

<사례> ○○청 국장A는 ○○청장으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한 B와 이번 주말에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퇴직한 B가 대표인 법인C에서 신청한 특허에 대해 A의 국에서 심사 중이라면 국장A는 B와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되나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 퇴직자B 및 법인C 국장A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에 해당하므로 국장A의 직무관련자가 됨

> 따라서 국장A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골프를 치기 전까지 B와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 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B○○청장으로 6개월 전 퇴직해 국장A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로서 국장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국장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사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골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골프장 등을 의미함

> 골프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 실내 골프연습장은 해당하지 않음

 

 

<사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여행에 등산이 포함되는지요?

 

>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함

> 따라서 ‘등산’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서 하였다면 사적 접촉 신고 대상 행위가 됨

 

 

<사례> 퇴직자와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사적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3가지 유형 이며, 이외의 접촉은 신고 의무가 없음

 

 

<사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닌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접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 사적접촉 신고 대상직무관련자이자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임

>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사적접촉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접촉여부나 접촉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접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 ○○공공기관 직원A가 약 50여 명이 참가하는 골프대회에 등록하였는데, 같은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B도 참가하게 된 경우 직원A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공공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B가 직원A의 직무관련자라면, AB와 골프를 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B가 직무관련자였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의 다른 조에서 경기한 경우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후 신고를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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