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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3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대전시장의 특수활동비? 쪼잔한 검찰의 특활비 공개 어제(2023년 6월 23일) 검찰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다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판결에 따라 ‘세금도둑을 잡아라’ 등 시민단체에 공개했다. 그런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 1만71만 7천 쪽을 복사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도장문화에 푹 빠져있는 일본도 아니고, 파일로 공개하면 국민 누구나 금방확인이 가능할 텐데, 왜 수고스럽게 복사해서 공개했을까? 이미 정부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특활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공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다. 특활비라고 해서 내 맘대로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특활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사, 기밀유.. 2023. 6. 24.
공공저작물 개방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정 1996년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 시행한 나라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모든 저작물은 공개가 원칙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 기본취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공개되고 활용하는데 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로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누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 2020. 5. 6.
지역 시민운동가의 눈으로 바라본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한계는 너무나 분명했다. 오히려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기록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던차에 지난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권 이후 소통, 공유, 개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분야의 보다 지속적인 후속 노력과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한 기록관리를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마저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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