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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공공저작물 개방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by goldcham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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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포털(http://www.kogl.or.kr/index.do)

정보공개법 제정

1996년 제정되어 19981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 시행한 나라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모든 저작물은 공개가 원칙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기본취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공개되고 활용하는데 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로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누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공공저작물 개방 실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를테면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규정도 미흡하고, 담당자도 지정되어있지 않았으며, 기록물관리계획이나 명시된 자료도 불분명 했다. 특히 저작물 공개 및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세부규정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정과 공공누리 제도 도입을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며, 아울러 저작물 생산 및 관리 서비스 구축을 통해 모든 저작물을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은 물론, 기관 신뢰증진과 저작권 관련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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