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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by goldcham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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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적용대상

 -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고위공직자

    ※ 민간부문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2. 의무내용

 - 임용 또는 임기개시 3년 간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 제출의무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3. 제출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경우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공개를 포함

 

4.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입니까?

 

  >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로서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사례> 임용 또는 임기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재직했던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 부문의 법인ㆍ단체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은 제출대상이 아님

  > 다만 지난 3년간 공공기관에서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민간부문에서의 겸직이나 고문ㆍ자문 등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있다면 제출하여야 함

 

 

<사례> 공직유관단체 A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인 B지방자치단체의 장 C가 공직유관단체 A의 기관장을 겸직하고 있다면, A에서도 기관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야 하나요?

 

> CB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이고, 공직유관단체A의 고위공직자는 아니므로 CA기관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사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 내에서 승진임용되었거나 전보, 파견 후 복직 등으로 새로운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 새로운 직위에 임용되기 전까지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한 내역이 있었다면, 새로운 직위에 임용된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위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시 제출해야 함

 

 

<사례>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활동 내역 없음’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시의회는 의원의 임기 시작 시 겸직신고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지요?

 

>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였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는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우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라서도 공개해야 함

 

 

<사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고위공직자가 실명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시 실명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동 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등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

 

 

<사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반드시 청렴포털에 등록해야 하나요?

 

>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받아 기록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청렴포털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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