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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by goldcham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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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중에 다섯 번째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입니다.

 
위 그림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작년 제약업체 a를 세무조사하다가 제약업체 a가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해당 업체의 주식을 사두라고 하여 동생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았습니다.
 
나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취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됩니다.
 
이때의 공직자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합니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은 마찬가지로 몰수 추징됩니다.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적인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미공개 정보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뜻합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인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획득해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공공기관 승진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9가지 행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의 행위 기준을 위반하면 형벌 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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