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이해충돌3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2023. 6. 23.
바쁘다 바뻐! 대전광역시 의원님들 투잡현황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023. 6. 20.
그랜저검사와 벤츠검사 &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우리사회는 소수의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단계를 벗어나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수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지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회입니다. 이를테면 지연,혈연,학연 등의 ‘인연과 연고를 자산’으로 삼는 연고주의 문화와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오늘날 각자도생해야 하는 사회적 특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와 풍토가 결국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의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높은 경제력에 비해 청렴도가 낮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로도 진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2023. 5.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