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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2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1997~98년 ‘IMF 위기’ 이후 부패와 정경유착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요인이었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진단이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하면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 경제영역 등 시민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부패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80개 국가중에 31위,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정부차원의 반부패.. 2023. 5. 17.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하며 2010년 39위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과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 적폐와 채용비리 근절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50위권을 맴돌던 순위였던 점을 상기해보면 지난해 순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GDP규모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규모로 볼 때, 부패인식지수 39위는 국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우리나라도 반부패 전담기구 ..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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