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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by goldcham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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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하며 201039위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과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 적폐와 채용비리 근절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50위권을 맴돌던 순위였던 점을 상기해보면 지난해 순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GDP규모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규모로 볼 때, 부패인식지수 39위는 국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우리나라도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정부시설에 만든 부패방지위원회를 유사기구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고충처리,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 발족했는데, 반부패 전담기구로 되돌리라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2013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전문강사 활동을 하면서, 청렴선진국들의청렴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청렴 선진국들의 하나같은 특징으로 반부패 전담기구(수사권과 심지어 일부는 기소행위까지 가능)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부패문제 만큼은 불관용 정책을 고수하면서 공사 구분과 솔선수범이라는 대원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를 부패방지 예방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였다.

 

스웨덴의 경우 의회 행정 사법자료 뿐만 아니라 공직자 이메일도 기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철저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도에 이미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nd Office)을 만들어 불법 정치자금 및 반부패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수사와 관련한 문서 제출 및 정보제공 요구권을 보유하면서 수사 방행 및 기록의 파기 등의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과 사안에 따라서는 영장 없이도 조사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의식과 부패문제 만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관용의 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권의 유일한 청렴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도에 이미 탐오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라는 강력한 부패전담 기구를 만들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는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토록 하여,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토록 하는 청렴문화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가 명실상부하게 반부패전담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반쪽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전담기구로 위상과 역할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명칭도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중에 행정심판 기능고충처리기능을 따로 분리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더라도 명실상부한 반부패 전담기구로 역할을 하려면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심사 기능을 가져와 반부패 기관이라는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피신고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나 위반 시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과 조사 등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마저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반드시 마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들이 박주민 의원 소개로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부패전담기구 설치를 반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한 만큼, 반드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반부패전담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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