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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2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회안전망은 소득, 주거, 금융 등의 ‘기본사회’ * 오늘 포스팅은 기본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제목 중심으로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능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또렷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최소한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위기의 시대(기후위기, 노령화, 실업, 양극화 등)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 2023. 8. 21.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전 토론회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목전에 두고 너도나도 앞다투어 ‘복지동맹’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전략에 앞에서는 서로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서 저출산 노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1:9의 사회로 전락했고, 국민의 대부분은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노후, 건강 등 5대 민생불안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복지개념이었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시혜와 동정적 복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복지로, 재정의 잔여적 복지에서 생산과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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