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개인정보3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 숫자도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란?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색별할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도 포함)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에 제한이 없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정보라 일컫는다. 이를테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ID, 영상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는 통화·문자내역, IP주소, 화상정보, 위치정보 등의 ‘통신·위치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의 ‘일반적인 정보’, 교육, 근로, 자격 등의 ‘사회적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등의 ‘정신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의 ‘재산적 정보’, 신체, 의료·건강정보 와 같은 ‘신체적 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업.. 2023. 5. 17.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신상, 금융, 의료, 행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산 피해, 신용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신용 훼손으로 이어져, 범죄자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드 3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580만 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 2023. 5. 17.
9월 30일은 '개인정보의 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환번호, 개인과 관련한 건강 및 직업 등의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도 소중한 정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시행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범죄에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받지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하게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당사자 및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나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 2023. 5.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