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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색별할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도 포함)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에 제한이 없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정보라 일컫는다. 이를테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ID, 영상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는 통화·문자내역, IP주소, 화상정보, 위치정보 등의 ‘통신·위치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의 ‘일반적인 정보’, 교육, 근로, 자격 등의 ‘사회적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등의 ‘정신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의 ‘재산적 정보’, 신체, 의료·건강정보 와 같은 ‘신체적 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 다만, 임원 및 업무담당자 이름, 자택정보, 자택주소, 개인연락처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관·단체 홈페이지의 담당자 소개에 사무실 연락처 및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연락처(휴대폰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할 수 없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휴대전화 뒷자리 4자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대전지법 2013). 이는 휴대전화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관련성이 있는 다른정보(생일, 개념일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한, 회원 휴대푠 USIM 번호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테면 휴대전화마다 하나씩 부여된 USIM번호와 IMEI(국제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 또한 특정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가입자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각종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한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5, 서울중앙지법 2007). 특히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식별부호는 실제 공간과는 달리 익명성이 통용되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참고> 개인정보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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