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채용 제한2 이해충돌방지법 (제한금지) 사례 / 가족채용 제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제한행위 -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다음의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채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포함 2. 적용제외 사유 -.. 2024. 5. 14.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채용 제한이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에 두 번째는 입니다. ..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