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중에 두 번째는 <가족 채용 제한>입니다.
위 그림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관장의 정책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a를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a는 기관장의 자녀입니다. 내가 기관장의 자녀인 a를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한다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까요?
공공기관은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의 가족, 채용 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모회사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 또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은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자녀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 가족의 범위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에서 보았던 가족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 등을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 이전에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채용 대상자가 제한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는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참고로 법령의 근거 없이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채용하였다면 가족 채용 제한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지시 유독 묵인한 고위 공직자는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중앙부처 실장이 산하기관 채용 담당자에게 본인의 자녀를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자체 행정국장이 본인의 형제자매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시하거나, 공사 채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본인 자녀가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묵인한 경우 모두 징계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