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중에 세 번째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 소식지 발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관 소식지 인쇄를 새로운 업체를 통해 진행하라고 합니다. 업체의 견적서를 요청하였는데, 업체 대표님이 부장님이 본인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이 수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나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 감독기관, 고위 공직자, 모회사, 고위 공직자,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이러한 사람과 관련된 가족, 법인, 단체, 특수관계사업자와도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가족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와 동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결이 제한되는 수의 계약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경쟁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묵인한 공직자는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지자체가 시의회 의원의 자녀 회사와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군의회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수차례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구매 계약 담당 공무원이 배우자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시 유독 묵인한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