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밝혀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청렴포털과 인터넷 주소가 다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신고 등록 및 신고 내역 확인 박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를 처음 이행하는 사람은 청렴포털에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은 첫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는 없지만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 부분 하단을 클릭하여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위 그림과 같이 청렴포털의 두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은 세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넷째,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는 네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다섯째,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는 다섯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