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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요ㅇ 수입금지란?

by goldcham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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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중에 네 번째는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입 금지>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관에서 공용 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점심시간마다 잠깐 쓴다며 차키를 가져갑니다. 부장님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일까요?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용 차량 사용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기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공직자는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입 금지 관련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다음에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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