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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 쉽게 이해하기

by goldcham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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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주로 소선거구제니 중대선거구제니,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각종 선거제도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아래 표처럼 <소선거구제(총 253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총 47석)>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연동형으로 30석을 뽑고, 병립형으로 17석을 뽑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소선거구제도

 

1>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이란?

 
<소선거구제도>는 전국을 총 253개 선거구로 나뉘어 각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253개의 소선거구는 선거구별로 인구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1의 인구편차로 선거구가 확정됩니다. 2:1을 초과하면 위헌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구 기준인구(전체인구÷지역구 의석 수)는 20만4,847명이었으며, 최소인구 선거구는 13만9,027명, 최다 인구 선거구는 27만7,912명 이었답니다. 이런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5조 등에 따라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선거에서 기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구획정위는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겨 선거일 전 47일(18대 선거), 44일(19대 선거), 42일(20대 선거), 36일(21대 선거) 등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도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단순 다수제도(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로서,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선자 1인 이외의 후보들이 받은 표는 죽은 표가 되는 <사표(死票, dead vote)>문제가 과도하게 발생해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을 선거제도 개편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거대 양당은 30석 이상의 과대대표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승자독식, 단순 다수제도의 특성상 비례성이 약해 소수정당에게는 불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나 국민의힘 등 거대정당에게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영,호남)에서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이유도 지역구에서 1인만 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동안 줄곧 제시되었던 선거제도가 바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중대선거구제도란?

 
<중대선거구제도>는 지역구에서 2명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9대 국회(1973년)부터 제12대 국회(1985년)까지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는 거대 양당정치의 문제점 및 특정지역에서 특정당이 독식하면서 지역주의 문제가 심화된다고 판단하는 정치인 및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선거 개혁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4> 결선투표제란?

 
<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선투표제에서의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의 절대다수(과반이상)로부터 지지를 얻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대표성이 지금의 소선거구제 보다 훨씬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며, 사표(死票, dead vote)를 줄일 수 있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높이고, 소신투표가 가능해 다당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리고 선거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비례대표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현 우리나라의 소선거구 제도처럼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확하게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표심의 왜곡문제(사표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자, 아울러 소수정당도 비례대표제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진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이중에 지역구에서 253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로 47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례대표제도는 연동방식과 범위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연동방법에 따라서 <완전연동형>, <준연동형>, <완전병립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 47석 전체에 대해 정당투표 득표율을 연동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A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득표율 40%를 차지했다면, A정당에게 배정되는 의석 수는 300석의 40%인 120석이 됩니다. 그런데 A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110석을 이미 당선자를 배출했다면, A정당은 총 120석 중에 지역구에서 이미 110석을 채웠기 때문에,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됩니다.
 
즉 비례투표에서 정당득표율 40%를 받았다면, 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이므로, 18.8석이 배정되지만,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당선자 수가 결정되므로 18.8석이 아닌 10석만 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구 의석 253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가운데, 연동형으로 30석만 정당투표 득표율을 연동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배분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나 국민의 힘처럼 거대정당의 경우 연동형이든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적용하면, 의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에서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 배분을 받은 후, 선거가 끝나고 통합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3>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처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지 않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A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40%를 득표했다면,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18.8석을 배분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4>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비례의석은 적용단위가 전국단위 비례후보(1번부터 나열)를 대상으로 정당에 투표하면 그 득표율만큼  30석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적용단위가 전국단위가 아니라, 권역별(이를테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분할)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특히 영호남)에서도 다양한 정당소속 비례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와 함께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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