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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검찰 수사권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 문제 있다.

by goldcham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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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이 무엇일까요?

 

수사준칙의 정확한 이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때 나름의 준칙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독점과 함께 경찰과 협력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수사준칙을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수사권 확대방향의 ‘수사준칙’ 개정 추진

 

법무부는 지난 81,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만연해진 수사지연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수사준칙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사지연을 핑계삼아 검찰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준칙개정안에 검찰권 확대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독소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준칙개정 마저도, 한 장관의 친정인 검찰의 수사권 확대에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인가요?

 

 

결국 검·경 분권과 균형 취지 외면한 수사준칙 개정안

 

수사준칙개정안 곳곳에 수사권조정을 무력화하고, 검찰 입맛에 맞는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직접 수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독소조항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재량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와 재수사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재량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송치 전에 협의 요청이 있으면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는데, 이 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즉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하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직접수사 개시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재량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수사준칙은 특별히 협력이 더 필요한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따로 규정해두고 있는데, 이런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협의요청을 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요사건의 범위에 대공,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 노동 사건 등이 추가 됐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수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수사 및 재수사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찰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경찰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권력 분립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수사준칙개정의 근거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경찰의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검찰공화국을 강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수사준칙개정안 가운데, 검찰의 직접수사 재량을 지나치게 키우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경찰에게 이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권력 분립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준칙이 입법예고가 현재 종료되었기 Eoians, 향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검찰정부의 행태를 또다시 목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 이상의 내용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자료를 참조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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