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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뒷 걸음치는 윤석열 정부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제도

by goldcham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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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리 사회의 주요 부패방지제도

 

뒷걸음 치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제도

 

공무원행동강령은 지난 2003년 대통령령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부패방제도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지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입니다.

 

이런 공무원행동강령은 시대흐름과 이후 제정된 청탁금지법(2015년 제정), 이해충돌방지법(2021년 제정)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행동강령도 수차례 보완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크게 소속에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모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부패방지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성격은 조금씩 달리하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성격의 부패방지 제도입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부터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의 각종 부패방지 제도가 뒷걸음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규정 최고 30만 원까지 대폭 상향 변경

 

지난 8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종전 10만 원까지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 추석 등 명절기간(명절 전 24, 5) 동안 상한액이 평소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선물 가액 30만 원까지 선물제공이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하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상 선물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가능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정부가 강조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정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의 경제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이 필요했다는 설명과 함께 내수경제 활성화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했습니다.

 

<표> 공무원 행동강령 구성

검정색 조문은 윤석열 정부 이후 삭제

 

윤석열 정부표 공무원 행동강령도 뒷걸음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무원 행동강령부터 개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직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자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공무원해동강령부터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림>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관련 언론기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제6장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5조 이해충돌방지의 조항과 제1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조항, 그리고 제16조의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조항 등 총 8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했습니다.

 

완전 삭제된 세부 조문을 살펴보면,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5),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조의 2),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5조의 3), 가족채용 제한(5조의 4), 수의계약 체결 제한(5조의 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조의 6),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3),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무더기로 삭제된 제5조의 경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 무더기 삭제 등의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공무원행동강령 제14, 15조 등의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윤석열 정부, 말로는 부정부패 강조 뒤로는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하면 옳은 일이고 남이 하면 잘못한 거라며 상대방의 잘못만 들춰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로남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부정부패만큼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태양광, 보조금 등의 각종 이권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부터 각종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불공정과 부패 척결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자신의 측근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이중잣대와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59명이나 사망했던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등에서처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진상규명을 위한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의 경우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수사는커녕,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등의 수사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려 한다면 국정운영은 必敗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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