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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 대통령 특사의 실질적 수혜자는 재벌과 정치인

by goldcham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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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이며 특사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도 늘 그랬듯이 범죄를 저지른 재벌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재벌과 정치인들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들 재벌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사면하면서, 정부는 경제 살리기, 정치·사회 통합 등의 구차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 그들만을 위한 사면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물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특별사면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특별사면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셀프사면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도,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탄핵 이외에는 특별한 규제근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사면제도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정 범죄 집단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또는 정치적 이유로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별사면제도가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특별사면제도가 국가의 통합을 위해 필요하고, 재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요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이 이뤄질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사면 대상의 범죄 혐의나 남은 형량이 무거울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역대정권별 대통령 특별사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사면은 전쟁통에…

 
우리나라에서 첫 대통령 특별사면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1일에 서울 수복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관련자료가 불분명하여 기록정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안하여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우 한 해를 제외하고 임기중에 총 24회의 특사를 단행했으며, 특히 1962년의 경우 한 해에만도 4회 특사를 단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대통령 특별사면은 총 63회, 총 21만 4,0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맘대로 사면하는 특별사면제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별사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마다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등의 특별사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 특별사면은 단 10여 차례만 단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법무부에 사면 전담 부서가 있어서 대상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별사면 제도가 정치적 논란이 많고,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은 불가피합니다.
 

최소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까다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사면법 개정을 통해 비리사범이나 부정부패 사범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에 대한 당위성과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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