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갑질 행정실장
과거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직위해제 시켜 논란이 되었던 대전의 모 특수학교 행정실장이 결국 직위해제 되었다고 합니다.
11일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행정실장은 교육부 소속으로 대전시교육청과의 인사교류로 모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인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행정실장은 교육부 소속이던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 담임이 직위해제 시켰다가, 최근에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 행정실장은 담임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담임을 바꿀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A 행정실장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라",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 들어달라", "고개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라" 등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되자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A 행정실장의 파면을 요구했고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오전 A 행정실장을 직위해제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전시교육청에 감사 인력을 파견해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교육공직자는 그 어떤 공직자 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공직관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담임교사에 대해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을 따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