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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현황과 '대전특별자치시' 추진 개요

by goldcham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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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전경

 

이러다, 도시(지역)명 뒤에 ‘특’ 자가 붙은 특별한(?) 도시와 지역만 남을 태세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최근에 대전광역시 등에서 특별자치시를 만들기 위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특별자치시로 변경된다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첫 특별자치시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문제는 기존에 이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외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개의 특례시가 있으며, 몇 개의 광역시도가 통합하는 특별광역 및 특별연합시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도시(지역)명 뒤에 ‘특’‘특’ 자가 붙은 특별한(?) 도시와 지역만 남을 태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 현황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솔범위의 한계로 인해, 계층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라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도>

2023년 6월 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 충청남도 천안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전시 서구 등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습니다.
ex.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아래에 시, 군, 구가 없음
 

<기초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 청주시 흥덕구, 옥천군 옥천읍, 대전 서구 월평동, 임동면 마령리 등
 
제10조제2항(인구5만이상의 도시)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습니다.
ex.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등
 

대전광역시 전경

 

‘특별자치시’ 개념 및 대전특별자치시 추진

 
‘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 ②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 정부의 직할(直轄)의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일컫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며, 대전광역시가 대전특별자치시로 변경 설치하려면, 시세규모(계층형) 등을 고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특별자치시로 법적 지위를 변경했을 때, 명칭 이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칭)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변경되어, 기존의 광역시로의 지위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종 특례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이 대전특별자치시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과학도시 등의 각종 특례 내용을 담은 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 이미지와 위상 가지고 있는 도시

 
대전광역시는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 이미지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력연구원 등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밀집한 명실공히 과학 도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덕특구지역에는 연구인력만도 37,166명이 집적, 인구1천명당 연구인력이 34.1명으로 전국에서 압도적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만도 8조 3,192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22조원의 1/3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허등록건수의 경우 총 262,505건으로 국내 특허의 68.5%, 해외특허의 31.5%가 대덕특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덕특구내 입주기관의 경우 국책 등 연구기관이 45개, 기업 1,971개 등 총 2,074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곳에서 매년 18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있어, 대전광역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특별자치시' 추진의 당위성

 
네이처 출판그룹은 매년 ‘네이처 인덱스 과학도시(Nature Index Science Cities)’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력 과학학술지 82개에 실린 논문을 기반으로 세계 주요 도시 및 도시권의 과학연구 산출 실적을 분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14위)에 이어 대전이 41위에 포함된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도시 조건으로 과학기술 관련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R&D연구역량 및 대학 등의 다량의 연구인재 집적, 그리고 과학기술 성과를 실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환경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은 과학도시를 모토로 하는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환경은 대덕특구, 카이스트 등 차고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전특별자치시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각종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으로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도시를 넘어, 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모자람이 없는 과학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특별법 내용에 대덕특구 신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 성과를 자유롭게 실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한다면, 과학도시 대전의 지위와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법과 제도의 제약을 전국을 대상으로 개방할 수 없어, 특정지역이나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겨우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를 통해 이런 문제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재정특례, 자치권 등의 사무특례 등의 각종 특례규정을 담아낸다면,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전 과학도시 및 R&D 등의 연구역량과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육성하게 된다면, 과학기술 경쟁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대전특별자치시가 특별법을 통해 설치된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지방자치제 이후 항상 고민이었던 지방행정체계 개편 관련 의미 있는 성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행정·재정의 자주권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특별자치시가 과학도시 위상에 걸맞도록 국가의 역할을 견인해 낼 수 있습니다.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제정 성공하려면

 
다만, 특별자치법 설치가 단순하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나 예산만 더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는 결코 다른 지역이나 정치권을 설득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에 동참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경험상,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타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만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대전이 명실공히 과학도시로의 위상과 지위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145만 대전광역시민의 동의와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몇몇 정치인들과 대전시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조차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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