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필자는 다음 2가지 이유로 인해 박 전 단장의 국방부의 조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박 전 단장은 2023년 8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법무관리관의 지휘통제에 있는 곳이 국방부 검찰단이고, 박 전 단장의 조사를 국방부 검찰단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의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박 전 단장에게 수사외압을 행사한 자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이번 사태는 군사법원법 개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방부 또는 그 윗선이 또다시 군인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사건이자, 사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한 중대범죄 사건입니다.
법개정 취지에 반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방부 또는 그 윗선이 또다시 군인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중대범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죄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수사외압 의혹을 덮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언론 및 군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수사외압 행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군 사법농단이자, 국기를 문란한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서 오늘날 우리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과 장병 인권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직무를 망각하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부당하며, 박 전단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 등 제3의 조사기관에서 한점 의혹 없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개입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왜 특정인을 제외토록 외압행사를 했는지, 경북경찰로 넘겼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어떤 근거로 경로로 다시 국방부가 회수했는지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