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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쉽게 이해하기!

by goldcham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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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국토부의 일방적인 노선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면 즉각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①경제성 분석, ②정책적 분석, ③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사업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은 이것을 줄여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전적인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로비까지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원가능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미국에서 첫 시작,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도입

 
예비타당성조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김대중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런 비용편익분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한 것이 뉴딜정책과 관련된 미국의 홍수방지법(1936년)의 경제적 분석도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본격화된 것은 1965년 계획예산제도(PPBS)와 1977년 영기준예산제도(ZBB) 제도를 통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던 대형국책사업 관련 정부가 직접 통제하여 사업 및 재정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검증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 왜 공정성 때문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3곳의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대규모사업 추진 관련 경제성 분석 등을 해당부처에서 직접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수행하지만, 사업 분야와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국토부의 변경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가장 분노해야

 
지난 2021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로 결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노선에 대해 국토부에 타당성검토를 하랬더니 엉뚱하게 절반가량의 노선을 바꾼 것은 또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민간업체의 경제성(B/C) 분석도 없는 엉터리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재부장관이 가장 크게 분기탱천해야 할 일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전국의 모든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라, 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등의 신규사업이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 매년 평균 21조, 43건 이뤄져

 
지난 1999년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건수는986건이며, 총사업비는 48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평균 21조 원의 각종 사업 4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986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중에 635개 사업(301조)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1개 사업(184.2조)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라 공공시설, 지역균형발전, 문화재,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예방 등의 10가지 사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지난 2018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총 221건에 115조에 이릅니다.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각자도생해야 하는 세상우리 국민들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것이 평생교육이구나라고 좋게 생각하렵니다평생교육이 별것 있나요 이렇게 공부하고 알고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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