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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노동자 사망 코스트코, 악덕기업의 종합세트장 같아

by goldcham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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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기온 33도에 달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한 달 이상 시간이 흐른 지금, 유족분들도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악덕기업의 종합세트 같아…

 

코스트코 본사, 노동사 사망에 대해 아직까지 유감표명조차 없어

 
유족측 주장에 다르면, 고인이 사망한 지 3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코스트코 본사에서 유감표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고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온열로 사망했는데, 코스트코는 사고처리를 유족이 직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트코 대표이사, 사망 직원 빈소서 ‘병 숨기고 입사했지?’ 막말
 
더욱더 경악스러운 일은 빈소를 찾은 코스트코 대표가  ‘병 있지, 병 있지,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지’라고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내용 확인> 
 

직원들 입막음 의혹까지……

 
사고 이후 코스트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코스트코가 동료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에 사측 변호사를 동의 없이 입회한 것에 대해, 유족 측과 노조에서는 고인의 동료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트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산재 은폐의혹까지 불거져

 
유족과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사망 사고 발생 경위를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아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했다면서, 사망진단서의 사망 경위가 변경되고 재발급된 것은 코스트코가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문제제기 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유가족의 산재 신청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노동자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0일에 코스트코 측에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말만 들었으며, 그래서 CCTV 자료도, 근무기록지 제공도 거부해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과 근무 양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하남점

고인의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길게는 26km, 4만 3,000천보 카트 밀며 걸어

 
최고기온 33도였던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도 야외 주차장에서 카트를 밀며 총 17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망 이틀 전에는 26km, 바로 전날엔 22km 일반적으로는 하루 10시간 동안 카트를 밀며 걸어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6km는 4만 3,000보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노동시간은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는데, 휴게실은 5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왕복하는 데만도 9분이 걸려, 휴식마저도 주차장 한 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내용 확인> 
 
 

코스트코 노동자 사망은 ‘타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사망 노동자 유족 측은 코스트코가 살릴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다며, 중대재해의 과실은 코스트코에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트코는 노동부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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