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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청탁금지법 시행 6년 동안 법 위반 신고 건수, 총 1만 3,524건, 형사처벌 256명

by goldcham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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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신고 및 처분현황>에 대해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6년 동안 법 위반 신고 건수, 총 1만 3,524건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23,0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928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35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8,211건) 신고가 가장 많아…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청탁 위반 신고가 8,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신고(4,900),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금지 신고(4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공직자는 총 1,879명 가운데 형사처벌 256명(13.6%)

 

20169월부터 202212월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는 총 1,8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 수수가 총 1,767, 부정청탁이 101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1,232(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징계부가금(391, 20.8%), 형사처벌(256, 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 20183,330건에서 2022년에는 369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나름대로 공직자들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의 생활속 규범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건수가 급감하게 된 배경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 및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근절 노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청탁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LH직원들의 부동산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여론 형성뿐만 아니라, 부정청탁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것도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일반국민 찬성여론(89.9%)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찬성 여론(95.6%)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나름의 근거는 또 있습니다. 국민권위원회가 지난 2020년 우리국민 3,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3년 맞이 대국민 의식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89.9%가 청탁금지법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공무원의 경우 이보다도 훨씬 높은 95.6%가 찬성 응답을 했으며, 특히 각종 공공기관 등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무려 97%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은 농·축산업 종사자, 언론인, 대학교수 등

 

다만,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축산업 등 영향업종 종사자의 경우 찬성여론이 71.3%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외에도 언론인(74.5%)을 비롯 대학교수 등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등불이 되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가장 앞장서고 옹호해야 할 계층인 언론인과 대학교수 등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현재 우리 언론인 및 지식인 집단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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