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사법부신뢰도 압도적 1위, 부패인식지수 1위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차이점 딱 2가지만 꼽으라면 필자는 사법부 신뢰도와 청렴도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덴마크는 북유럽에 위치한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수도는 코펜하겐이며, 인구는 약 580만 명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삶의 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덴마크 국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라는 것을 아시나요?
덴마크 국기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219년 발트해 연안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빨간색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미트윌란이라는 팀으로 이적해 리그 첫 경기에서 골을 넣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TV를 통해서도 덴마크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자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덴마크, 여성참정권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 여성의원이 과반이나 되는 나라
덴마크는 세계적인 인권 선진국중에 한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1849년 유럽 최초로 헌법을 제정했으며, 여성 참정권을 1915년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19세기 말부터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덴마크는 1901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덴마크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43.6%로 우리나라 19.1%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덴마크는 우리나라 방송을 통해 의전 차량 없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들이 가끔 소개되곤 합니다. 덴마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항상 1위를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청렴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데는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언론기관은 고발기자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에 대해 심층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이를테면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법기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여 그 결과를 세세하게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알림으로써 부패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부패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법부 신뢰도 압도적 1위 국가
덴마크는 사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최근 수년간 항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냥 1위 국가도 아니고 압도적인 1위 국가입니다. 덴마크의 사법부는 정치나 자본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법관들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사법부는 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덴마크 멜치어 대법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국민의 94%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면서,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각종 조사에서 항상 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가종 사례는 차고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와 판결마저도 국민의 눈높이서 한참 벗어난 사례 또한 적지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에 속해있지만 조사와 기소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영역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사례로는 조사 및 기소과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재벌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경찰, 검찰, 법원이 특정 정치적 이념에 따라 조사하고 기소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 조사와 재판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하게 조사가 길어지고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 기각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최근(25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 또한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헌재의 결정으로 이상민 장관을 비롯 정부의 재난재해 참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더 이상 묻을 수 없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은 나름대로 법리논리로 치우침 없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적극 해명하겠지만,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향후 유사한 재난재해 참사에 대해 더 이상 정부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법부의 정치편향과 자본권력에 대한 편향은 사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 스스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