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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by goldcham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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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

 

> 따라서 아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회피신청 반드시 해야 함

> 몰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등의 핑계는 허용되지 않음

> 14일 이후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했다면, 그것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4.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5.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포함된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자신을 직무관련자로 봐야하나?

 

 

6. 법인감사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함께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을 만났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 및 기피신청을 해야 하나?

 

7.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담당공무원의 출신 대학원이나 지도교수, 같은 연구실에서근무했던자가 참여했다면, 이들도 사적이해관계자인지?

 

8. 공공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사항이 아닌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의무가 있는지?

 

9.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자는 '부장'도 포함되는 것인가?

 

10. 지방자치 단체장, 기관장이 협회·단체에 대표·관리자 등을 맡고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협회·단체에 예산지원, 용역사업,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

 

11.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의 경우, 본인이 임원·대표·관리자로 있는 협회·단체에 지원조례를 제정할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하나?

 

12.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이 해당위원회 소관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13. 함께 근무했던 퇴직공직자를 공무수행사인 자격인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할때도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지?

 

14.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기관에서 퇴직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할 때도 직무관련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를 신청해야 하는지?

 

15.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지자체에서 근무한다면, 지방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

 

 

  * 다음 블로그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대상 직무> 관련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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