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사회 현안 모음

권영준 대법관 후보, 겸직으로 5년동안 18억 1,563만원 취득

by goldcham 2023. 7. 11.
반응형
<참조> 권영준 대법관 후보, SBS 캠처

 

권영준 대법관 후보 지난 5년간 겸직활동으로 18억 원대 수입 올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권영준 대법관 후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장의 겸직허가 없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 7곳으로부터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대 대가성 보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법 겸직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영리업무 개념 - 재산상의 이득을 주기적 계절적으로 취하는 행위로 규정

 
인사혁신처는 영리 업무의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 기준을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대형로펌 자문 등을 통해 받은 대가성 보수 18억 원대를 취득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 행위 및 겸직허가 위반에 해당됩니다.
 
 

권 후보자, 통상적인 보수의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특위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문가 의견서 제출은 사법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이고, 통상적인 보수의 일반적인 범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권 후보자가 현행 공무원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리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그 어떠한 겸직활동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지속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인사혁신처

 

겸직허가 받지않고 영리 활동 시, 징계 및 형사처벌

 
공무원법상 공직자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금품을 수수한 금액이 많거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금품의 규모가 18억 원대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최대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한 법위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공무원법상에 겸직금지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겸직금지를 제한하는 이유는, 공직부패가 심각한 상황에서 겸직활동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과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형로펌과의 특별한 관계는 향후 재판에도 영향미칠 것

 
특히 권 후보자가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 5년간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대의 수입을 올렸다면, 해당 로펌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취임이후 해당로펌의 소송 관련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권 후보자는 법원의 최고위 법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법관 직책에 부적합한 후보자라 판단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