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1월, 법안을 제출하고 약 7개월 만에 지난 6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으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특별법 제6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합니다.
특별법 제23조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합니다.
특별법 제62조~제73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5.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주요 용어 설명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의미합니다.
5.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6.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7.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8.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9.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섬 발전 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10.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11.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12.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13.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1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