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와 함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인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대덕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이듬해인 2006년 대전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본격도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구조 및 예산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치와 정책, 그리고 예산은 모두 같은말
특히 예산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즉 정책의 결과물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알고보면 정책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이라고 했을 때, <정치>나 <정책> 그리고 <예산>은 모두 같은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 시민들은 정치엔 관심이 있어도, 예산(정책)엔 관심이 없는 편이다. 내 문제 관련 정책이나 예산에는 관심이 있는 편이지만, 우리문제의 정책이나 예산에는 관심이 덜한 편이다. 교육청 예산은 더더욱 관심이 덜한 편이다.
2023년도 대전시 예산 7,540,199,000,000원, 예산서 960페이지
또한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싶어도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 이를테면 대전광역시 2023년도 세입예산 총계만도 7,540,199,000,000원이나 되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서만도 PDF파일로 960페이지나 된다.
일반 시민이 어디서 예산서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1천페이지나 되는 예산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참여에 의한 예산감시운동이 쉽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권한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소수관료가 독점하고 있다고해서, 1천페이지나 되는 예산서를 모두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관련계획, 보고서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먼저 예산편성에 영향을 받는 각종 계획이 있다. 정부의 국토이용관리계획과 5년 단위로 만들고 있는 대전도시기본계획을 비롯 각종 대전시의 분야별 중장기계획, 그리고 대전시 각 부서에서 작성하여 취합하는 대전시업무구상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이 모두 예산편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예산편성에 가장 큰 영향은 시장공약
특히 대통령 및 대전시장 공약내용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예산항목이나 숫자하나하나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만들어 배포하는 예산편성지침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대전시의 각종현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된 예산감시 가능
어쩌면 대전시 예산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위에서 열거한 관련자료나 대전시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대전시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잘못 편성 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를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에 대한 관심은 대전시정에 대한 관심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임대리 받은 그 어떤 정부도 해당지역 주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 없다’(Fredericson)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시민들도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예산낭비 등의 예산편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전시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에산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할때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명성과 재정건정성은 나아질 것이고, 지방자치도 개선 발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