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이란?
공직자 가 직무수행과정 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 규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0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이런 공무원행동강령은 크게 3종류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가 현재 만들어져서 적용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문화, 연고중시, 공사구분 모호 등의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범위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행정부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직무특성 및 신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기관별 규칙'으로 제정되며,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 내부규정'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다.
1> 공무원행동강령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15개의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은 그간 다른 공무원과 함께「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공무원 행동강령」은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 11. 2. 제정하여 2011. 2. 3. 부터 시행되고 있다.
3>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는 직무성격상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부패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 9. 14. 각 공직유관단체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2005. 7. 21.「부패방지법」 (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제정·시행이 의무화되어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는 표준안에 따라 내부규정(사규)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런 <공무원행동강령>의 행위기준 관련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시의 조치',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은 조직 및 직무성격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