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선진국은 부패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를 의미하며,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부패 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필란드, 싱가포르 등을 언급할 수 있다.
1.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조사에서 최근 매년 공동1위를 놓치지 않는 뉴질랜드의 경우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을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 기관으로, 수사와 관련된 문서제출, 정보제공, 요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특히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조사협력을 요청 할 수 있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렴 선진국의 하나같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련 사례로, 지난 2004년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前 총리 과속으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으며, 뉴질랜드 국회의원이었던 타이토 필립 필드는 지난 2008년불법 체류자인 태국인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집수리 등을 시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 실형받아 국회의원 박탈당한바 있다.
2.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덴마크
우리나라 방송을 통해 의전 차량이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가 소개된적이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된다. 언론기관은 고발기자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하고 언론에 의해 부패사건 알려지면, 사법기관이 예외없이 수사, 결과공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부패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지난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 행정정보공개 원칙을 강조했으며, 의회, 행정, 사법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기록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자의적 비공개 남발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 제정, 관련된 비공개 정보 이외는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해도 이메일, 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기소가능하며,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을 강화해 공직부패 근절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는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을만큼,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무관용 원칙을 공고히 하고 있다.
4.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 핀란드
스웨덴 못지않게 핀란드도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누구나 타인의 납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가능하며,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관련 정보 등 모든정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법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패방지에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부패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공직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주할만큼 공직부패 근절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사례로는 교육부장관이 골프장개발과정에서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사퇴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덴마크의 경우 각종 범칙금을 수입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통해 각종 불법 편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노키아 간부가 속도위반으로 부과한 범칙금이 수입의 1/14인 1억 4,000만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다.
5. 아시아의 청렴 1위 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힌다. 이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의 상징인 탐오조사국(CPIB)이라는 상설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탐오조사국은 지난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구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이다.
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의 경우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는 경우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징역을 추가로 부과(징역 5년에 병과되는 벌금이 87억)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 가능하며, 증인으로 설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경우 청렴의식이 강하며, 이는 싱가포르의 반부패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경이되고 있다.
관련 사례로는 현직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적발되자, 총리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자살을 하자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의무라는 이유로 부검을 하도록 하였다. 싱거운 얘기를 하나하면,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 위의 글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의를 위해 수집, 정리한 자료를 읽기 쉽게 재 정리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