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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그랜저검사와 벤츠검사 &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by goldcham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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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소수의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단계를 벗어나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수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지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회입니다.
 
이를테면 지연,혈연,학연 등의 ‘인연과 연고를 자산’으로 삼는 연고주의 문화와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오늘날 각자도생해야 하는 사회적 특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와 풍토가 결국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의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높은 경제력에 비해 청렴도가 낮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로도 진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쳤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기득권세력들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국회에서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70%가 넘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여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시였던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처음 발의가 본격적이 관련법 제정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샤넬가방검사라는 말에서처럼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고급자동차나 고가 가방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대법에서조차 대가성이 없어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여론은 높아만 갔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국회에서 공직자는 대가성에 상관없이 없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에 국회에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고의무와 직무와 관련한 신고 및 금지·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샤넬가방검사, LH직원들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사건 등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효과는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국민들의 지지여론과 시행효과는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의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9.9%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공무원의 경우, 95.6%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97%가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농축산업 등 영향업종 종사자의 경우 71.3%, 언론이 74.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이 지난 2015년도 1.7%에서 2019년 0.5%로 낮아졌으며, 업무처리의 공정성 또한 지난 2015년 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반대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효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당사자들 뿐만 국민들의 지지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그 열망과 동의에 기반하여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사히 안착하고 더나아가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도를 대거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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