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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박근혜 정부의 민생경제법안의 허와 실....

by goldcham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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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경제 어려움을 세월호 정국 탓 하며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며 19개의 이른바 민생·경제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19개 민생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고하게 된다면, 민생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입니다.

자 그럼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닌 가진자들을 위한 법인 정부가 얘기하는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 볼까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 더 보완설명 할 필요가 없겠지요,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건데, 절대다수의 의료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알고보면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다양화한다는 이유로 국민생활의 최저선인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희석시키고, 정부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폐지)

-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낸 바 있지만, 결국 분양가 폭등만 초래한바 있어 실패한 정책이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란 말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시 그 이익을 환수하는 법인데, 이를 폐지한다면 결국 일부 부유층과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 뻔한데 과연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재건축 초과 이익금은 대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설치 기금으로 조성되어 낙후된 재개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의 설치재원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지방정부 재정운용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재건축 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땅 부자, 집 부자들만의 편의를 봐주고, 주거·부동산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앞에는 장외도박장이나 호텔 등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법이 통과되면 학교 바로앞에도 호텔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굳이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관광호텔 개설을 허용해야 할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이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와는 인연이 없는 전형적인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법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 대한민국은 이미 도박유병율이 9.5% 수준으로 주요선진국들의 1~2%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 등 전국에 총 16개점이 개설되어 있는데, 관광을 진흥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에까지 카지노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도박진흥목적의 법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법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 제정안

- 크루즈산업육성법안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으로, 2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대상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라가 앞장서서 대기업이나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법개정을 하고 있으니, 오호 통제라.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부실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

- 신용카드 대란,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사고가 계속 빈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이 논의되었으나, 그러나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완강한 반대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입법도 좌절되었다.

- 현재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통과될 경우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는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

-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167만원)이 넘은 경우도 총4857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고, 또 향후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미약하게나마 성실 납세자들이 납부하던 세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세원을 소실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대량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적 피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용정보 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손쉽게 배상받기 위한 배상명령제, 연대배상 책임의 도입 등의 필요한 규제는 누락시킨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의 고의와 중과실로 제한했고, 피해액 산정의 입증 책임도 정보주체에게 지우고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의 주요법안들이 과연 민생경제 활성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진정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들을 보호할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뿌리 뽑고 불공정 거래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화상도박장으로부터 보호할 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안

건설하도급 부조리를 척결할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최저임금법 개정과 생활임금제도 확산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의 직접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하청업체가 바뀌는 경우 하청노동자 고용 승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기간제노동자보호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할 근로기준법·산재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를 해결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고등교육법 개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진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오로지 반민생·반서민 법안들만을 모아서 그것이 마치 민생·경제법안인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 법들은 단언컨대, ‘재벌·대기업들의 소원수리법이자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지난 828일 발표한 자료를 알기쉽게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널리 설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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