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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지방분권의 논거와 지방재정위기 진단에 대한 토론문

by goldcham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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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두 분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달기 보다는, 시민운동 현장에서 지방분권 운동 및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운동을 해오고 있는 운동가의 입장에서 본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한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두 번이나 지낸 윤여준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쉽게 정리된다. 윤씨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운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종합적인 국가운영능력의 핵심적인 가치인 공공성의 결여이며,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 국민적 저항을 자주 초래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공공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인 요구이자 공감대를 얻고 있었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을 뒤엎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쉽게하는 등의 수도권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가치를 ‘균형’, ‘분산’, ‘혁신’ 보다는 ‘경쟁’, ‘선택과 집중’을 우선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의 경우 기존 정책(행정도시, 과학벨트, 근현대사 박물관 등)의 백지화와 수도권규제의 전면 철폐에 대한 반발 여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더나아가 각종 감세정책과 행정구역개편 추진은 그동안 지방자치 20년이라는 성과속에 어렵게 쌓아온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낙수경제의 허구속에 극심해져가는 사회적 양극화 만큼이나 지역적 양극화도 더 커지는 간극만 확인할 뿐이다.

특히,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된다면 지역의 중소기업(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대형할인점 입점규제제도, 협동조합육성제도 등) 등의 지역을 보호하던 각종 제도적 장치의 장벽이 ISD(투자자 강제 중재)에 의해 일거에 무너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위기는 가속화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2. 의견 및 제안

두분 교수님의 주제발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되나, 안성호 교수님의 발제문 가운데, 안교수님께서는 세입부문 재정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지방정부간 적정경쟁을 유도하는 미국, 스위스 사례와 같은 재정연방주의 실현을 제안하셨다.

하지만, 완전한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연방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스위스 밖에 없고, 그들의 형편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상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① 경제적 생산활동의 지역간 격차, ② 생활수준의 지역간 격차, ③ 사회적 불평등 등 3가지 격차를 고려할 때 지역간 재정정책을 넘어서는 국가영역 차원의 재정균등화 정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현재 시민운동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는 몇가지 방안을 아래에 첨부해 본다.

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범위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 /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본문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 지방자치의 신장을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등 6개 분야의 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지방으로 이관한다.

④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 경찰제도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제로 이원화하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 광역경찰청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⑤ 현재 추진중인 행정체제개편 전면중단 /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의도는 광역권의 확대와 기초단체의 민주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또한, 이러한 정부 여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은 국민들과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된채 정부 여당이 이를 주도하고 있어, 절차적, 내용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 분권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대표들의 위상을 현실화하고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과 법안의 제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대표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 4단체협의회(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광역 및 기초의회의장 협의회)에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및 지역계획에 관한 행정부제출 법안과 대통령령 및 부령의 제정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토록 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을 국무회의에 참여시키고 발언권을 부여하는것도 적극 권장한다.

⑦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가가치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10%로 인상시키고, 실질적인 지방소득세가 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의 비율을 인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채택할 경우 수도권의 재원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력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세 배분은 예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정력이 낮은 지역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조세배분의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학교의 운영 / 지방자치의 본질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주민교육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해야한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공무원등의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동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및 정책실무, 예산, 주민자치, 주민자치우수사례 발표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구청이나 시청이 예산지원하고, 자치단체와 주민들이연합하여 조직 구성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⑨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보장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제대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 운영되려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관련 자료는 처음부터 모두 공개토록해 투명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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