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검사 김신)은 최근 약식명령 형태로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 벌률위반’ 혐의로 행정도시 원안사수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금홍섭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당시 정당대표와 대전충남 시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일부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있었으나,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는 등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 국정감사장에 지역민들이 찾아 최소한의 항의의 표시를 한 것은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밝힌 것처럼 충청지역민들의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를 문제삼고 세종시 수정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온 인물만을 집어서 집시법위반혐의를 적용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민들의 목소리조차 입막음하려는 법치를 핑계 삼은 권력의 횡포나 다름아니다.
특히, 그 당시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논란을 통해 여야합의로 추진되고있던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려는 위기앞에서 충청남도청에서 예정되어 있던 국정감사에 참석하려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과감없이 전달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였으며, 구호를 외치는 등의 부차적인 행위 또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
결과론적으로 작금의 상황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에서 조차도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그 어떠한 폭력과 사건사고도 없는 가운데,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뒤늦게 이를 꼬투리 잡아 불법집회로 규정하려는 검찰의 발상이 더욱더 황당할 뿐이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민심을 외면한 과잉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세종시 수정이 잘못되었으며, 국회 본회의 부결을 통해 재차 확인된만큼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전지검의 행위에 대해 법률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당당히 응하고자 한다.
2010년 7월 9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