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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후 세 달,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다!

by goldcham 201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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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이하 ‘복지․인권운동본부)가 지난 3월 4일 대전광역시장에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축소로 인한 파행운영에 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요구’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도 3월 9일에 ‘아이돌보미사업 차질없이 추진된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예비비 지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인권운동본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의 예비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모니터링이나 요구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첫째, 정부의 예비비 지원은 예비비 지원 요건에 부족하여 기획재정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지원 요건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현장 점검 결과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관리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당초의 목표와 달리 기존의 보육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민간부문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0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문제가 불거진 이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대전시는 모두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대전광역시가 예비비 확보의 조건을 모르지도 않았을 것인데, 예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이 당초의 목표와 달리 보육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평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와 대전시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지난 6월 1일부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이용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추가시간당 이용요금이 인상되었고, 주말과 심야의 할증시간에 대한 요금이 책정되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인상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경우 추가시간당 요금이 1명일 경우 200%, 2명일 경우 214% 인상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은 예비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가형의 이용요금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어 결국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의 서비스 이용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표 1> 6. 1부터 적용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 요금

구분

유형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

이용요금 80% 지원

이용요금 20% 지원

아동수

본인부담

(2시간)

추가

시간당

할증시간

(주말,심야)

본인부담

(2시간)

추가

시간당

할증시간

(주말,심야)

변경전

1명

2,000

500

0

8,000

3,000

0

2명

3,000

700

0

12,000

4,500

0

변경후

1명

2,000

1,000(200%)

2,000

8,000

4,000(133%)

5,000

2명

3,000

1,500(214%)

3,000

12,000

6,000(133%)

7,500

 

셋째, 6월 1일부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형과 ‘나’형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실제 이용요금의 80%를 지원받는 ‘가’형과 이용요금의 20%를 지원받는 ‘나’형에 위치한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몰리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이용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가’형과 ‘나’형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주민들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결국 ‘다’형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가’형 대상자가 선정위원회에서 탈락하여 ‘다’형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5배가 비싼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아이돌보미가 지불하는 교통요금의 실비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2> ‘다’형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 요금

구분

유형

다형(기본)

다형(심야, 주말)

지원

아동수

본인부담(2시간)

추가 시간당

본인부담(2시간)

추가 시간당

요금

1명

10,000

5,000

12,000

6,000

2명

15,000

7,500

18,000

9,000

※‘다’형의 이용요금(교통비 본인부담)은 변동 없음.

 

넷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지원시간, 지원대상우선순위 등이 6월 1일로 변경되어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절실한 계층의 이용을 외면하고 있다. 우선 지원시간은 2009년도 상반기 연간 총 480시간, 월 80시간이었는데, 수요자의 욕구증가에 따라 2009년 후반기에는 연간 960시간, 월 80시간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지침에는 2009년 상반기와 같은 연간 총 480시간, 월 80시간으로 줄었는데, 기준이 변경되면서 연간 총 480시간, 월 40시간으로 줄었다. 2009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증가로 인해 시간을 증가했던 것을 감안할 때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 서비스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체감혜택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연간 총 720시간,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삭제되었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3자녀 이상의 양육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없애는 것은 결국 예비비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재원부족을 이유로 서비스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이미 일선의 자치단체 중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파행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대전시가 올해 사업소요예산으로 추계한 금액은 11억6천만원으로, 이미 사업비로 확정된 4억7천6백만원에 약 7억원을 더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복지를 강조한 만큼 대전시의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큰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파행을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이제는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올해 추진되고 있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2009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1. 2010년 3월 4일 발표 공개질의서 1부

2. 2010년 3월 9일 대전광역시 발표 보도자료 1부

 

 

2010년 7월 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장 정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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