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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주민섬기는 지방의회의 조건(중도일보 칼럼)

by goldcham 20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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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대변한다는 지방의회가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을 하더니, 최근에는 대전·충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67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1,025명(총 지방의원의 5%에 해당)이 사법처리됐고 이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492건이나 됐다고 한다. 민선 1, 2기 때 각각 78, 79명에 불과했고 4기에는 395명에 달했던 의원들의 사법처리 숫자가 민선 5기의 경우에는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11명으로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수도 서울에서는 의장선거에 돈 봉투 사건이 터지고, 지방의원들이 성 (性)접대를 받았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되는 어처구니 없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추태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의 자정노력은 뒷전이다.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윤리특위를 설치한 곳은 32개에 불과하고 설치만 하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이 13곳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겸직금지 등 이권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노력은 거의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일부 지방의원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주민의 직접참여 제도는 지방의회 스스로 외면해 왔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당파적 득실만을 따져왔다. 최근 지방자치에 대한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소환제를 무력화하려는 적반하장의 시도마저 있었던것을 돌이켜보면 민의에 대한 도발로까지 보여진다.

물론, 모든 지방의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각종 입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방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패불감증에 감염된 일부 지방의원들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도전받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먼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원선거구제와 기호배정 개선 등의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보조관제 신설, 사무처 독립, 전문위원실 강화, 셋째, 지방의회의 자치단제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심의 의결권 확대, 주요 정책관련 청문회, 인사에 관한 비준권 등의 강화, 넷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다섯째,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지방의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지역주민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정당기호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정책으로 지방의회로 들어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방의회 정상화는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소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데 게으른 지방의회의 풍토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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