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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방법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이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과 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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