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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3

직무관련자외의 거래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고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거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 신고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액의 금전거래도 신고해야 하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대상 금액을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소액의 금전거래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3. 3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유권해석 및 주요사례 주요사례는?   > 모 공사 직원 A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 날, 부하직원에 대해 인사 평정을 하게 된 경우 > 신고사건을 담당 공직자 B가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도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신고자(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 모 군청이 청사 증축 공사를 위해 C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OO군수 D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택정비를 위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된 경우 > OO재단 공직자 E가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직무관련자인 계약 업체로부터 사전 신고 없이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로 취득한 경우 > 공직자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손 또는 특수관계.. 2025. 3. 31.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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