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구 의석수 253석1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선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에 치뤄질 국회의원선거도 기존 방식대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혼합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 비례대표 47석 중에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구성..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