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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by goldcham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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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선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에 치뤄질 국회의원선거도 기존 방식대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혼합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 비례대표 47석 중에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구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253석(소선거구제)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율은 지역구 의석이 253석(84%), 비례대표 의석이 47석(1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84:16으로 정함으로써, 지역구 의석을 통해 선출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선출된 의원의 비율을 비례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혼합하여 선출함으로써 지역 대표성과 정당 대표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로만 치렀을 때 사표비율이 워낙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거대 양당중심의  국회가 아니라,  소수정당의 진입을 어느 정도는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정치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선거구제 보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 결과가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

 
선거가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당 간 협상이 어려워져 정국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단점이네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단점이 있는 선거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한국의 정치를 보다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닌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

 
그렇게 하려면, 첫째, 비례성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소선구제도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2(소선거구제):1(비례대표제) 또는 1:1로 증가하는 방안과 기존 소선거구제도를 아예 중대선거구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2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향후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복잡한 선거제도 변화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과연 얼마나 확대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헌재판결을 계기로 소수 기득권을 위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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