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1 왜 적극행정 인가? 적극행정> 이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 방식입니다. 적극행정>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의 반대 개념으로,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강조합니다. 즉,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판단기준은 공익증진을 위한 행위여부,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행위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적극행정>은 행위의 결과, 즉 과업의 성과가 아니라, 행위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된..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